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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

美, 中반도체수출통제 최종본 내달 공개…韓기업 처분은 더 논의

by shenminghu456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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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잠정규정 보완…다국적기업 허가절차 구체화 여부 주목
韓美, 삼성·SK 중국공장 반입 허용 반도체 장비 목록 계속 협의

미국 상무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최종 버전을 이르면 내달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에 수출하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에 대한 강화된 수출통제를 이르면 내달 발표한다.
앞서 상무부는 작년 10월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잠정 규정을 발표했는데, 내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통제는 그동안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앞선 조치를 보완한 최종 규정이 된다.

이 조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 수출통제를 강화하더라도 한국 기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기업의 관심사는 작년 10월에 AI 반도체와 함께 하나의 수출통제로 발표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의 최종 규정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미 상무부는 작년 10월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를 사실상 전면 제한하면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선 중국 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1년 동안 개별심사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받았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는 한국 기업이 기간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비 품목을 지정하는 것으로, 상무부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명단에 장비 목록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EU 제도는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은 이미 VEU 명단에 들어있어 장비 목록만 추가하면 된다.
관건은 어떤 장비를 포함하느냐는 것으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원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기술 확보를 우려해 첨단 반도체 장비는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한국 기업에 허용한 1년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비 품목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런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한국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은 이르면 내달 나오는 최종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내달 상무부의 최종 규정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허가 절차 등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수출 통제 대상 장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일본도 자체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했으며 최종 규정에는 네덜란드와 일본이 통제하는 장비들이 규제 대상에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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